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1~5등급)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지정된 교육 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 과정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신체가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입니다. 단 대상자를 대상으로 제한됩니다.
- 신체활동지원 : 식사, 세면, 이동도움, 구강관리, 욕창예방, 신체기 유지 및 증진, 화장실 이용.
- 일상생활 지원 : 집안 음식 장만, 주방정리, 세탁 등
- 개인활동 : 외출동행, 일상업무 등
- 병원동행 지원 : 진료예약확인, 병원방문동행, 이용자 불편 내역 의료진 전달, 처방약 수령.
- 정서지원 : 말벗, 생활상담, 안부전화
구분 | 서비스 이용 시간(분) | 금액(원) |
1 | 30분 이상 | 15,430 |
2 | 60분 이상 | 22,380 |
3 | 90분 이상 | 30,170 |
4 | 120분 이상 | 38,390 |
5 | 150분 이상 | 44,770 |
6 | 180분 이상 | 50,400 |
7 | 210분 이상 | 56,170 |
8 | 240분 이상 | 61,950 |
아래와 같은 사항은 방문요양급여의 서비스 범위를 벗어납니다.
- 서비스 이용 대상자 이외의 사람을 위한 행위
- 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생계를 위한 활동
- 명절상 준비 등 특별한 조리 요청
- 대청소, 정원 잡초뽑기 등 일반적 서비스 영역에서 벗어나는 행위
- 법과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
- 반려동물 관리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 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훈련을 제공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치매특별등급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기관의 관리자인 사회복지사에게 인지프로그램 교육을 요양보호사에게 다. 방문요양과는 달리 빨래,식사준비 등의 가사지원은 제공할수 없으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급자와 함께 옷개기, 요리하기등의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