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방문요양, 간호, 목욕, 복지용구 등)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진행하는 등급신청을 하신 후 어르신 건강 상태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부여 받고 수급자격(등급)을 갖추셔야 재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용 신청 방법은 아래의 다섯 단계를 거치면 됩니다.
1. 장기요양 인정신청(등급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시군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제출
※신청서 구비서류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 방문조사 : 장기요양관리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기능조사항목, 욕구조사항목을 조사
3. 등급판정 : 공단에 설치되어 있는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신청자격 요건과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에 따라 장기 요양을 받을 자로 판정
4. 장기요양인정결과(등급판정) 통지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판정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5. 장기요양급여 이용 : 장기요양인정자의 선택에 따라 요양시설(시설급여)과 집에서 재가서비스(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