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공단 평가
1. 2019년 부터는 장기요양기관 모니터링과 중복되는 일부 부분은 제외되었습니다.
2. 수급자, 종사자 평가가 외부 평가단으로 평가가 강화되었습니다.
3. 직원회의, 포상, 사례관리, 급여제공이 모두 기승전결로 서로 제안 및 결과가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례회의 결과는 1개월 내 급여에 반영.
4.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5. 건강검진은 매년 실시해야함(결핵검진포함, 보건소 검사는 불인정), 매년 미실시 불인정.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까지 검진결과 제출해야함.
6. 개인정보보호(잠금장치 여부 확인)
7. 수급자 위험도 평가(급여제공계획 전에 작성되어야 하며 연1회 급여제공계획에 반영해야 함) 낙상위험, 욕창위험, 인지기능검사(인지기능은 치매라 할지라도 실시)
8. 급여제공기록지는 주1회이상 제공되어야 하며 Rfid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월1회 제공.
9. 근로계약 사항 알고 있는지 (근로계약서 필수사항 :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계약서 명시된 보수 지급받는지 , 보수(임금)명세서를 제공받는지 면담
10. 수급자 욕구를 반영하여 제공하는지 수급자 욕구평가는 연1회 서술형으로 종합소견 기재하며 신규 수급자는 급여개시전까지 욕구평가 함(계약시 욕구평가 실시)
대략 이렇게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급자, 종사자에 대한 평가부분과 기관 평가에 대한 부분의 비중이 거의 비슷해서 기관부분만 잘해둔다고 해서 좋은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참고하시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컨설팅 문의 02-3280-998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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