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방문간호(分) | 방문당 급여 | 공단(85%) | 본인(15%) |
30분미만 | 37,840 | 32,164 | 5,676 |
30분~60분 | 47,450 | 40,333 | 7,117 |
60분 이상 | 57,090 | 48,527 | 8,563 |
- 간호사정(건강상태 관찰)
- 측정(혈압, 혈당, 맥박, 체온, 체중 등)
- 투약 및 주사(투약관리, 복약지도 등)
- 영양 간호
- 피부간호(욕창간호, 외상처치 등)
- 호흡기 간호
- 배설간호(도뇨관 관리 및 교환)
- 응급처치 및 기타 처치
- 기타 의료 관련 상담
간호사는 2년 이상의 간호사 업무 경력이 있는 자, 간호조무사는 3년 이상의 간호보조 업무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방문간호조무사 7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합니다.
인우케어 방문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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