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1,672,700 | 1,486,800 | 1,350,800 | 1,244,900 | 1,068,500 |
※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의료급여수급자와 일정소득 및 재산 이하의 저소득층은 6~9% 부담. 등급별 월 한도액 초과시 초과부분은 100% 본인부담.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ㆍ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